핵심 요약
부동산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의 재산 중에서 핵심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이와 관련한 권리들이 매우 높은 가치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분양권의 전매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 되고 있습니다.
분양권 사기 계약 방지로 피해를 막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동산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의 재산 중에서 핵심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이와 관련한 권리들이 매우 높은 가치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분양권 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분양권의 전매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권이란, 현재의 가치가 아닌 ‘앞으로 특정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미래의 가치에 대한 권리입니다.
실제 분양됐을 때의 가치,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가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분양권 역시 비싼 값에 팔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분양권 사기 계약'
문제는 분양권의 목적물이 현재로서는 건설 중인 부동산이라는 점 에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 실물과 이에 대한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거래가 끝나지만, 분양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완공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설정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도자의 신분증이나 분양권 계약서를 위조 하는 등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있고, 속을 위험도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이런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지만,
최근 언론을 보면 공인중개사의 입회 하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만으로는 그 어떤 보장도 해 주지 않는다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양권 사기 계약 예방법
일단 분양권 사기 계약 케이스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는 2023년 4월 7일을 기해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이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이 되었지만, 그 때 그 때 상황이나 국민 여론에 따라 얼마든지 개정이 가능함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아파트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면, 그 때부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매도인인 척 각종 서류와 증명서를 위조하여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받아내는 수법 입니다.
이는 특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비대면 계약이 대세가 되면서, 각종 서류 등을 스캔본 등을 통해 주고 받으면서 더욱 기승 을 부린 수법입니다.
이런 경우, 조금만 지나도 매수인은 계약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사기범들이 주로 노리는 타겟은 ‘가계약금’ 입니다.
매력적인 조건으로 분양권 홍보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수요자는 일단 급한 마음에 자세히 알아보기 보다는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갈까 두려운 마음에 가계약금을 넣는데요,
이 때 한번 입금된 이상 이 돈을 찾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기범들이 노리는 금전이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계약 단계를 각별히 주의하셔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 하시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진짜인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비대면 계약을 진행하시면 안되고 ,
공급계약서가 원본임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만약 복사본으로 계약을 진행하려 하면 절대로 진행을 하시면 안 되며, 매도인이라고 나온 사람이 정말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꼼꼼히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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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기죄의 고의와 처음부터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인 불법영득 의사가 입증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계약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앞서 말씀 드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혹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차질 없이 가계약금 회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 때 분양권 사기 계약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조금이라도 진행에 지지부진함이 느껴진다면 하루 빨리 서울대치동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셔야 조금이라도 빠른 해결과 대책 수립이 가능하므로 시간을 지체하셔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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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양권 사기 계약 예방법?
일단 분양권 사기 계약 케이스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