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가족 내에서 큰 잘못을 하면 흔히 호적을 판다고 표현을 하죠.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가족관계를 부인하겠다는 취지의 표현 인데요. 일종의 관용 어구이지만, 실제로 그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갈등이 심화 된다거나 친부모 또는 친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호적에서 파야 되겠다고 마음 을 먹을 수 있는데요.
호적 파는법 미성년자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하다면,학동역 직장인 변호사 상담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가족 내에서 큰 잘못을 하면 흔히 호적을 판다고 표현을 하죠.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가족관계를 부인하겠다는 취지의 표현 인데요.
일종의 관용 어구이지만, 실제로 그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갈등이 심화 된다거나 친부모 또는 친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호적에서 파야 되겠다고 마음 을 먹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호적 파는법 미성년자도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적 파는법 미성년자 법적으로 가능할까?
표현과는 다르게, 호적 파는법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호적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호적은 한때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신분과 가족 관계를 기록하는 중요한 문서였으나, 시대의 변화와 함께 2008년부터 폐지되어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 되었습니다.
즉 호적 대신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신분 관계를 기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편, 가족관계등록부는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 구성원의 기본 신분 사항을 기록하는 제도이며, 출생신고를 통해 자연스럽게 등록된 친생관계가 원칙적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특정 가족 구성원을 제외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제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DNA 검사 결과나 관련 증거를 통해 친생관계가 부정된 경우, 법원은 미성년자의 친생관계 기재를 전면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 입양이 된 경우라고 한다면 파양소송을 진행한 뒤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특히 본인이 친자식이 아님을 입증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법원을 통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5조에서는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요.
이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특정한 관계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 한 복잡한 절차입니다.
특히 법원에 DNA 검사 결과, 의료기록, 증인 진술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법적 친생관계가 없음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한편, 파양은 입양성립 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는 입양 당사자의 사망만으로 해소되지 않고,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됩니다.
왜냐하면, 입양의 성립으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양부모와 양자관계 및 그 양부모의 혈족과의 사이에도 혈족관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때 협의에 의한 파양을 할 수도 있지만, 법률에 규정된 파양원인이 있는 경우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가 소송으로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해소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적인 관계를 변경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절차이기에
호적을 파는 것, 즉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법률적인 관계를 변경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 합니다.
법적 서류 준비, 소송 진행,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한 전략 등을 전문가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상대방이 될 경우 모두, 법적 행위 주체로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중요 합니다.
특히 장기간 소송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결과에 따른 가족 구성원의 법적 지위 변화가 크므로, 향후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소송의 끝에서 판결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미성년자의 신분, 양육권, 후견인 지정 등 후속 절차가 필수적으로 진행되므로, 소송 결과가 미칠 장기적 영향에 대비한 계획 수립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호적 파는법 미성년자 법적 절차는 변호사의 상담이나 자문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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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미성년자 호적 파는 법과 관련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바꿀 수 있는 소송절차를 살펴보셨는데요.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또는 파양소송을 진행하려면, 민사 또는 가사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강남친족상속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 자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데요.
본격적인 대응에 앞서 경험 많은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아보시고, 사건의 세부 사실 파악과 증거 수집, 소송 전략 수립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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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적 파는법 미성년자 법적으로 가능할까?
표현과는 다르게, 호적 파는법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