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검찰항고 재정신청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민사소송과 다르게 사건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 참고인이나 증인 신분으로 형사사건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정보를 공유해주지 않습니다.
검찰항고 재정신청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검찰항고 재정신청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민사소송과 다르게 사건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 참고인이나 증인 신분으로 형사사건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정보를 공유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한 처분이 나온다면 검찰항고 재정신청 등으로 불복 하여야 하므로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위와 같은 제도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공소제기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재판 단계에서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항고 재정신청 등으로 공소제기를 하게 하는 것이 중요 한데요.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검찰항고 재정신청 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아래의 내용에서는 위 검찰항고 재정신청 등과 같은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해서 이야기 하려합니다.

검찰항고란?
검찰항고 는 사건이 수사단계에 있을 때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검찰의 처분에 대한 거의 유일한 불복방법 입니다.
검찰항고를 하는 이유는 가해자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처분 등을 하여 사건이 종결되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로 인해 피해를 본 상황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불복으로 검찰항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찰항고는 재정신청과는 달리 검찰 단계에서만 가능하며 검찰 내부에서 사건을 재검토 하게 됩니다.

검찰항고 방법 및 불변기한
검찰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이나 고발인 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검찰항고를 하였다면 각하나 기각을 당할 수 있음에 주의 하여야 합니다.
불복의 대상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대부분이나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기 때문에 위와 같은 처분에 대해서도 검찰항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항고를 할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의 검사의 처분이 그 대상이므로 이러한 처분을 서면으로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에게 항고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검찰항고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 등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기간의 정함을 지키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당시부터 위 기간을 계산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중요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다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항고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항고의 이유가 있거나, 재조사를 통한 무고혐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이라면 무혐의 처분 등을 경정 하여야 합니다.

재정신청이란?
재정신청은 형사사건 검찰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이라는 점에서 검찰항고와 같지만 그 심사의 주체가 법원이라는 점 에서 검찰 내부에서 심사하는 검찰항고와 다릅니다.
이러한 재정신청의 경우 검찰항고에 비해서 법관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 이 있습니다.
검찰항고의 경우 검찰 내부적 판단을 통해 처분의 당부를 가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신청을 받은 법원은 심리를 거쳐 재정신청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용을 받았다면 법원이 직접 공소제기 하지 않고 우선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하도록 강제하는 효력 이 발생합니다.

재정신청 방법 및 불변기한
재정신청의 경우에는 고소인이나 고발인만이 신청인 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항고와 같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아닌 제삼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신청은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의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 에만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의 경우 검찰의 기소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찰항고를 거치도록 하는 검찰항고전치주의 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항고를 거친 뒤에 재정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려는 고소인 등은 우선 검찰항고를 통해 처분에 대한 당부를 따져야 합니다.
재정신청 시에는 불기소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합니다.
재정신청 시에도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첨부하여 처분의 부당함을 법관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재정신청 절차
재정신청을 하게 되면 재정결정이 있기 전까지 공소시효가 정지 됩니다.
재정신청을 받은 법원은 재정신청이 법률의 방식에 위배되는 경우, 재정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에 신청을 기각 할 수 있습니다.
| 법률의 방식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신청권자가 아닌 사람의 신청이나 사유 기재를 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되며, 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 당시에 해당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 상황일 때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처분 당시에 갖고 있던 증거로만 판단하며 이후에 발견한 중요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증거로 인해 불기소처분이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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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정신청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하도록 결정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시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항고는 가능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공소제기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에서는 담당 검사를 지정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담당 검사가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검사는 자신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기소강제 라고 합니다.
또한 기소 강제된 경우에는 공소 유지도 강제되므로 검사가 일방적으로 공소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검찰항고 재정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강남형사법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위와 같은 법률행위는 홀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검사의 처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반박을 하여야 하고 엄격한 요건과 기간 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가능성 이 있거나 이러한 처분을 받은 경우 에는 하루빨리 강남형사법변호사와 상담하여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을 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찾는 것 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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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항고란?
검찰항고 는 사건이 수사단계에 있을 때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검찰의 처분에 대한 거의 유일한 불복방법 입니다.
검찰항고 방법 및 불변기한?
검찰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이나 고발인 입니다.
재정신청이란?
재정신청은 형사사건 검찰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이라는 점에서 검찰항고와 같지만 그 심사의 주체가 법원이라는 점 에서 검찰 내부에서 심사하는 검찰항고와 다릅니다.
재정신청 방법 및 불변기한?
재정신청의 경우에는 고소인이나 고발인만이 신청인 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