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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부심 전문변호사 현역적부심 신청을 준비중이라면

핵심 요약

국가기관의 처분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국가기관의 처분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법이고, 따라서 대부분의 국기 가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의 방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예전에 비해 군대 생활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국방의 의무는 누구에게나 무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누구에게라도 황금기와도 같은 20대 청년 시절 2년에 가까운 시간을 가족과 떨어진 채로 숙식을 함께 하고 일정한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그 누구라도 부담스러운 것이고, 또 어떤 누구에게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처분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국가기관의 처분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법이고, 따라서 대부분의 국기 가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의 방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예전에 비해 군대 생활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국방의 의무는 누구에게나 무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누구에게라도 황금기와도 같은 20대 청년 시절 2년에 가까운 시간을 가족과 떨어진 채로 숙식을 함께 하고 일정한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그 누구라도 부담스러운 것이고, 또 어떤 누구에게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것입니다.

현부심 전문변호사 현역적부심 신청을 준비중이라면

현역복무부적합이란?

현역으로 군입대를 하도록 하는 처분 역시 오류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여러분이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는 최대 두 번의 심사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이나 전시근로역으로 전환시키는 것‘현역복무부적합심사 ’라고 하고 합니다.

군대 조직은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 중에서도 가장 무겁기로 소문 나 있는데요.

우리 나라의 모든 기관은 아무래도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역적부심 신청하고 싶더라도 내부 간부를 통해 이를 상담한다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군대 간부들이 해보지 않은 업무를 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고, 다른 한 이유는 자기 휘하에서 복무 부적합자가 나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의로 병역을 회피한다고 보기도 하는 것이죠.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어떤 성과를 내세울 수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부적합’한 경우가 나오는 것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군대 현부심 절차는, 외부의 현부심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신 후, 그 조력을 받아 현역적부심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신속하고 정확하다 할 것입니다.

저희의 풍부함 경험과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을 조력해 드릴 것입니다.

현부심 절차별 필요 서류

현부심 절차에 대해서,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반드시 어떤 것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현부심이 인정되기 위한 사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신체적 질환을 이유로 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 질환이나 복무부적응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입니다.

신체적 질환을 이유로 현부심을 신청 하실 때는 1)군병원과 민간병원의 의무기록, 2)현부심대상자의 건강보험관련 서류는 기본 으로 하고, 다른 나머지 서류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적절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질환이나 복무부적응 등을 이유로 현부심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1)정신과 관련 기록, 2)건강보험 관련 서류, 3) 함께 생활한 군 동료들의 의견서나 탄원서 등 을 비롯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경우에는 현재 복무중인 군 내부에서의 상담기록 등이 추가로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 때에도 준비를 ‘제대로’ 하셔야 현부심 절차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할지는 절차 하나하나를 밟아 나갈 때 마다 현부심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현부심 신청은 현부심 전문변호사와 함께

이와 같이 현부심 신청의 필요를 느끼고 이에 관한 절차를 밟아나갈 때, 1차적으로는 사단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 2차로는 지상작전사령부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대개 결과가 나온 후 24시간 내에 현역 병영에서 퇴소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나머지 기간을 채우거나 전역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불복절차를 통해 지상작전사령부를 통해 현부심을 신청할 수도 있으나, 1차 심사 때 주장하던 것과 너무나도 상이한 주장을 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1차 심사 때부터 현부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먼저 상담만이라도 받아 보시면서, 정말 다툴 만한지 판단만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부심 전문변호사 현역적부심 신청을 준비중이라면

현부심 전문변호사 현역적부심 신청을 준비중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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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복무부적합이란?

현역으로 군입대를 하도록 하는 처분 역시 오류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여러분이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는 최대 두 번의 심사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이나 전시근로역으로 전환시키는 것 을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라고 하고 합니다.

출처·근거

  1.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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