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오늘은 제가 범죄전력 50회가 넘 었던 의뢰인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실텐데요. 구속영장은 보통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죄질이 나쁜 경우, 혹은 증거를 인멸할만한 우려가 있는 경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 발부됩니다.
오늘은 제가 범죄전력 50회가 넘 었던 의뢰인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실텐데요.
구속영장은 보통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죄질이 나쁜 경우, 혹은 증거를 인멸할만한 우려가 있는 경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 발부됩니다.
즉,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시어 구속 영장이 기각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사건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크게 달라지는 게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이후로는 구속된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즉, 추후에 무죄 판결을 선고받게 된다고 하시더라도, 이미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도 없고, 직장을 나가거나 기타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영장실질심사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셨죠?

| 영장실질심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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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 간단히 더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전에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을 하게되는 것인데요.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발부 필요성이 있다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게 된다면, 이후 곧바로 구속되어 그 날부터 수감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간단히 설명드린 것처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라든지, 도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이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 사안의 개요 - 의뢰인의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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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저희 의뢰인의 구속영장 기각이 쉬운 과정만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했고,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이미 범죄전력(전과)이 50회가 넘었고, 동종전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재범위험성의 가능성이 높았고, 혼자 주거하고 있고, 별다른 가족이 없어 도주의 우려가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았을 때,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었습니다.
| 의뢰인을 위한 조력 (의견서 제출), 최종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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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신현준 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가 다수이긴 하지만 최근 3~4년간의 범죄경력이 없었다는 점, CCTV 등이 있어 죄증이 명확하여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는 점, 영장청구서와 달리 의뢰인에게는 사실혼배우자가 있고, 현재 사실혼 배우자가 현재 중병에 걸려있어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최근 3~4년간 절제된 생활을 하였으나 최근 사실혼배우자의 중병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충동적으로 과음을 하여 발생한 범행인 점,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당장 사실혼 배우자의 간병 및 치료비에 영향을 주는 점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께서는 연신 감사의 인사를 보내오셨습니다.
|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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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너무 막막한 심정이신가요?
혹은 반대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중요한 순간에는,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강남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너무 막막하다고 손놓고 계시지도 말고, 혼자 대응하려고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깊으시다면 강남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든든하게 조력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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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