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
일반형사 141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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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절박한 마음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 일단 침착하도록 노력하시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때 사고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 가 음주운전 뺑소니 입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라는 두 가지 범죄의 경합범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 경향상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를 이끌어 내려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굉장히 강경해졌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음주운전이 특별히 줄어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절박한 마음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만약 뺑소니까지 일어났다면 분명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 일단 침착하도록 노력하시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를 잘 이끌어 내려면, 서울도로교통법변호사 직접 상담

음주운전 뺑소니의 처벌 수위

음주 뺑소니는 교통사고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로, 음주 운전 자체로도 심각하게 보는 사회의 경향상, 뺑소니까지 더해진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 해집니다.

이 때 사고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음주운전 뺑소니 입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라는 두 가지 범죄의 경합범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 경향상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음주 뺑소니 혐의로 만약 기소가 이뤄질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에는 최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선고될 정도로 강한 수위로 처벌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로 이끌어내기 위해선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서 경찰에 입건까지 된 이상, 형사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은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절차 입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에 관대한 사회가 아니며, 이로 인해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합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실형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이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에 있어서도 사안의 성격, 상황, 사고의 경중, 피해자 측의 상황 에 따라 맞춤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가해자 입장에서는 빨리 음주운전 합의를 해서 어떻게든 이 힘든 상황을 종결하고 싶은 마음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피의자가 선처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고 어필함으로써 피해자와 수사기관 둘 모두에게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가해자 측의 피해자에 대한 합의 ‘호소’가, 합의 ‘종용’으로 해석 되어 그 자체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는 서울도로교통법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그 사실에 향후 재판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법과 절차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상황에 맞지 않는 접근은 피해자 측의 반감만을 불러일으켜 금방 성립될 수 있는 것이 한참 뒤에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 의사를 표현하더라도, 결코 사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실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공적이고 공손한 태도로 변호인을 통해 용서의 표시를 하면서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 의사를 조심스럽게 여쭙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안 자체가 가볍다면,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 재빠른 대응과 사과로 빠른 합의를 이끌어 내어 기소 자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사안이 무겁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너무 섣부르게 접근하기 보다는 피해자 측의 마음이 가라앉는 시간을 기다린 연후에 움직여야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원만한 수습이 될지는, 관련 분야의 성공 경험이 많은 서울도로교통법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 할 것입니다.

형사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더더욱 시간이 금입니다.

그 빠른 대응으로 실형 받을 것이 집행유예로 그칠 수도 있고, 집행유예로 갈 것이 벌금으로, 재판까지 갈 것을 수사에서 멈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일단 상담만이라도 하루 빨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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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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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키워드: 고소장 열람 방법 / 경찰조사 대응 방법 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지 궁금한데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고소인 · 고발인이 경찰에 고소장 · 고발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경찰은 고소장 ·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담당 경찰관을 배정한 뒤, 고소인을 불러 고소보충진술조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조사 대응, 고소장 열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키워드: 고소장 열람 방법 / 경찰조사 대응 방법

만약 경찰로부터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지 궁금한데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고소인 · 고발인이 경찰에 고소장 · 고발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경찰은 고소장 ·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담당 경찰관을 배정한 뒤, 고소인을 불러 고소보충진술조사를 진행합니다.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피고소인 ·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경찰은 피고소인 · 피고발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여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요구서로 출석을 통보받는 경우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사건의 요지를 통해 대략 소환취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전화로 출석을 요구받는 경우 갑작스러운 소환 요청에 당황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지만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경찰의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그 대응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경찰조사 대응 방법은 무엇이고 , 그 중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고소장 열람 방법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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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대응 방법

우선 경찰조사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무엇보다도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는 사실 그대로,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수사관의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대해 대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애매하거나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인정되어 조사 전체에 또는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적극 행사하여 최대한 사건 발생 당시의 기억만 정확히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침착하고 의연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소장 · 고발장 내용을 미리 파악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3자의 확인서, 고소인 · 고발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 방어를 하는 데 필요한 서류 를 준비하여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소장 열람방법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법률에도 과거에는 고소장 · 고발장 열람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따르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금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1문에 따라 피고소인 · 피고발인 또는 그 변호인은 고소장, 고발장을 열람 · 복사할 수 있고,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열람 · 복사는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개대상인 정보는 고소장 · 고발장 내용 중 혐의사실에만 한정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소장 · 고발장 내용을 확인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편을 통해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번거로움이 덜한 인터넷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포털사이트(open.go.kr)”를 활용 하는 것인데요.

청구신청 화면으로 들어가 이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 중 특히 제목과 청구내용 작성이 중요한데요.

청구제목으로는 “고소장 · 고발장 정보공개청구”로 작성하고, 그 내용으로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근거한다는 점, 피고소인 · 피고발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사건 파악을 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행일시, 장소, 범행방법 등이 포함된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고소장 · 고발장의 해당 부분 정보공개를 청구한다는 점을 포함하면 됩니다.

이때 청구내용에 혐의사실에 대한 언급 없이 고소장 일체의 정보공개청구를 청구한다고 하면 정보공개청구가 아예 거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청구신청이 완료되면 이후 동일한 포털사이트에서 청구신청내역을 확인함으로써 진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나 고소장 열람 방법 관련 상담은 강남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이처럼 경찰조사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한 뒤, 담당 경찰관과 조사 기일을 여유 있게 지정한 뒤 그동안 혐의사실이 없거나, 억울한 점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 및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침착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 대한 요청을 받다 보면 당황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채 오히려 억울한 부분에 대한 소명도 못한 채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열람 방법 및 경찰조사 대응 방법 관련 경험이 풍부한 강남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열람한 뒤, 경찰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게 조사에 대응할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현명히 대응하시면 수월히 진행될 수 있는 만큼, 강남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제일 먼저 고소장부터 열람하여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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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과거에는 마약 오남용 사건이나 마약 중독사건의 경우 상류층과 연예인 중심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구매할 수 있을 만큼 마약류 사건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마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며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이를 통보하여 가져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인해 마약 판매상의 검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마약류 신고 보상금




과거에는 마약 오남용 사건이나 마약 중독사건의 경우 상류층과 연예인 중심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구매할 수 있을 만큼 마약류 사건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마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며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이를 통보하여 가져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인해 마약 판매상의 검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마약 사건이 더욱 많이 발생하였으며 보다 싼 가격의 마약도 계속 국내로 도입되면서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타개하기 위해서 마약류 신고 보상금을 도입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증액하여 적발이 어려운 마약류 판매상과 마약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주변 사람들이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적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부닥쳤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아래의 내용에서는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약류 신고 보상금 타켓이 되었다면, 논현마약향정변호사 전화 상담

마약류 신고 보상금이란?

마약 사건의 경우 사회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와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사건을 줄이기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는 밀수나 은밀히 제조되고 일반적으로 알기 어려운 루트로 판매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관련자가 검거되거나 현장을 발각하지 않고서는 마약 판매 루트의 전반을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마약류와 관련된 사건은 미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마약사범을 잡아도 마약 카르텔의 중책을 잡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신고 보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 고발, 검거에 대한 도움을 주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신고 보상금의 액수는 사건과 검거의 결정적 역할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 됩니다.

다만 최근 증액된 내용에 따르면 최대 5억원의 보상금 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약류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며 내부자들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 자기 조직이나 중책을 신고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신고자가 내부자인 경우 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변을 보호 받을 수 있고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서 형을 면제받거나 감경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약 사건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마약류를 제조하거나 밀수 또는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6개월이나 1년 내의 단기적인 징역형이 아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우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를 오남용하거나 투약, 사용한 경우에도 마약 공급 루트와 격리하고 마약류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마약사범을 사회와 분리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비해서 더욱 강한 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환각물질을 투약하거나 단순히 소지하는 경우 에는 기본적으로 6월에서 1년의 실형 에 처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에는 최소 8월에서 최대 3년 사이의 실형을 선고 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를 매매나 알선하는 경우에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 최소 7년에서 최대 11년의 징역형 을 양형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마약범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이 높기 때문에 일단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실형을 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혐의를 받게 되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특히 최근 마약 신고 보상금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온라인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척하면서 구매자를 신고하거나 마약 판매상이나 마약 투약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가 된 경우에는 증거인멸과 투약 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인 강제수사가 시작되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유죄판결을 받기도 전에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큰 악영향을 받기 때문에 법정에서 제대로 다툴 준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마약류 신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 현상금 사냥꾼이 많아지고 있어

따라서 마약류 신고 보상금 증액으로 인하여 신고를 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논현마약향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혐의를 방어하여야 합니다.

특히 체포와 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혐의사실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법률적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체포나 구속된 경우에는 체포 구속적부심에서 체포나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체포나 구속되기 전에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논현마약향정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을 활용하여 관련 사건에 대한 대응책과 탄원서 등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마약범죄의 피의자가 된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받거나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자신이 구매한 마약 루트, 구매 방법, 판매자의 연락처, 신원 등을 제공한다면 내부고발자로 인정받아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감면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양형상 크게 유리할 수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른 마약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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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평범한 사람이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구속영장이 청구될만한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은 더욱 낮습니다. 그러나, 그 높지 않은 확률이 실현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된 말로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립니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도 아무 사건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을 찾아보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등을 구속영장 청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실질적인 요건으로는 범죄의 소명이 충분하고 범죄가 중대한 경우를 법학계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실질적인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기각을 피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으려면




평범한 사람이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구속영장이 청구될만한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은 더욱 낮습니다.

그러나, 그 높지 않은 확률이 실현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된 말로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립니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도 아무 사건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을 찾아보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등을 구속영장 청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실질적인 요건으로는 범죄의 소명이 충분하고 범죄가 중대한 경우를 법학계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실질적인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범죄를 저지른 것 자체는 확실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볼 경우, 결국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수사 기관에서 보고 있을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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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 이후 각 구속기간

피의자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은 최소 70%, 많게는 80%를 넘나드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24시간 안에는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데,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 때부터는 바로 수용자의 신분 이 됩니다.

우리 나라 형사소송법에서는 사람을 함부로 구속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냥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각 심급마다 6개월을 원칙 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재판을 받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면 구치소 등의 구속기관은 의무적으로 수감자를 풀어만 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재판에서 실형이 아닌 무죄나 집행유예 등 의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구속 자체에 대해 다투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속에 적극적으로 다투는 방법 두가지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구속 자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속적부심이고, 다른 하나는 보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석에 대해서는 매체 등을 통해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구속적부심에 대해서는 많이 생소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제도는 모두 구속 중인 사람이 자신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 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검찰 기소 전 이냐, 기소 후 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소 전이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피의자이고, 보석은 기소 후에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체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면, 구속적부심 기각 확률 높이는 방법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인 등이 청구 할 수 있으며,

신청한 날로부터 48시간 내에 심문 기일을 잡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문 기일로부터 24시간 내에 인용인지, 기각인지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부터 기소 전에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는 절차 입니다.

따라서, 영장이 발부된 날로부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잡히는 것으로서, 쉽게 구속적부심을 인용하게 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무력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적부심 기각을 피하고 인용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 발부 후 특별히 구속에서 풀어줄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 이 있어야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그 사이 사정변경이 없다면 구속적부심 기각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정변경의 구체적인 예로, 강력범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 후 기소 전에 합의가 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받는 케이스가 이에 해당할 것이고, 경제범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금전 회복과 처벌 불원서를 받는 것 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구속적부심 기각을 받고 싶다면, 서울청담형사법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접견이나 재판 준비를 해야 하므로 재판 준비에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정 기한이 없는 보석에 비해, 반드시 특정 기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구속적부심 기각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많은 부분에서 유리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분야 전문 서울청담형사법변호사의 조언과 조력을 받아서 구속적부심 기각을 받아내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신속하고 면밀히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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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교통사고만큼 여려 유형의 사건이 얽혀 있고, 각 상황마다 대처방법이 다른 사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단순한 접촉사고에서부터 12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까지, 현장에서의 당사자간의 구두합의 및 연락처 교환으로 충분한 사건이 있는가 하면 경찰 조사에 의한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교통사고 경찰조사




교통사고만큼 여려 유형의 사건이 얽혀 있고, 각 상황마다 대처방법이 다른 사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단순한 접촉사고에서부터 12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까지, 현장에서의 당사자간의 구두합의 및 연락처 교환으로 충분한 사건이 있는가 하면 경찰 조사에 의한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게다가, 보험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면 교통사고는 이 분야 전문가인, 서울시특별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많은 사고 유형이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경찰조사 서울시특별법변호사와 동행하여 방어권 행사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와 이 경우의 형사처벌

이 중, 많은 분들이 겪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법인 차량을 몰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입니다.

법인 차량을 몰다가 일어난 사고의 경우, 많은 경우 직원 개인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회사의 자동차보험료가 오른다는 이유로 개인에게 사적으로 수리비 등을 물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전액불지급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임금 체불 행위에 해당 되어 노동청의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추가로, 이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휴업기간 및 그 후 30일간 그 근로자는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추가로 위자료 등을 회사에 청구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비록 사고 가해자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와 개인의 입장에서, 보험법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며, 최악의 경우는 교통사고 경찰조사로 이어지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이런 교통사고의 형사처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처리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 를 범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 형에 처벌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경찰조사

그러나,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고 자동차보험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러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즉, 이 특례법에 의해 교통사고로 인해 일어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나, 후술한 내용에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12대 중과실은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 20km/h 이상 초과 4. 끼어들기 5. 철길 건널목 통과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 운전 8. 보도 침범 9. 스쿨존 사고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화물고정주의의무위반 12. 음주운전

이 이에 해당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 및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도주하는 경우, 음주 측정에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리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에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겠지’하는 마음으로 첫 조사를 응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은 일단 피의자로 특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더 큰 죄가 없는지를 캐내야 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 뜻 없어 보이는 질문에 별 생각 없이 ‘네’ 한 마디를 하는 것이, 피의자가 잘못한 경우보다 훨씬 중한 죄가 적용된다든지, 불리한 양형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통사고 경찰조사는 서울시특별법변호사 동행이 필요하므로

앞서 말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라면, 그 사실은 이미 일어난 일로서 피의자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질문에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대답을 하는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경우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한 변수로서, 교통사고 경찰조사를 받을 때부터 교통사고 분야의 서울시특별법변호사의 동행이 있어야 여러분의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현대 법치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기소 유예 등으로 끝날 수도, 최악의 경우 재판까지 가서 실형 을 살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을 수 있으므로,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경찰조사 서울시특별법변호사와 동행하여 방어권 행사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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